Structural Design Group

구조설계집단은 전문가 집단 입니다. 현재 SDG 서울/경기/인천/원주/부산 의 전문가 그룹이 Link되어 있습니다. 
1. SDG 글로벌 및 수도권 - 설계 경기 및 구조설계 
2. SDG 인천, 원주 - 현장 진단 및 보강설계
3. SDG 부산 - 제진 댐퍼 및 특수공법을 이용한 내진보강 컨설팅 및 성능평가 

내진 성능평가 법적 근거
-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~16조
-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-1308호
   (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)
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

1. 준공인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
   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한다.
   (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)

2.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- 의무대상 건축물
   (1) 연면적 500㎡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
        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, 외국공관, 발전소, 전신전화국
   (2) 종합병원,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
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(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)
-정기점검
-정밀점검
-긴급점검(손상점검,특별점검)
-정밀안전진단
건설공사 안전점검(건설기술진흥법)
-총괄 및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
-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 점검 및 준공 전 초기점검
-공사중단으로 1년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